▶ 발의의원 명단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고용진(더불어민주당/고용진) 김경수(더불어민주당/金慶洙)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烈) 추혜선(정의당/秋惠仙) 

▶ 제안이유

경기변동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 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해당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년간 해당 산업분야 취업을 준비해온 전공자들의 신규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가령 조선산업의 경우는 조선해양학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가 해마다 2500명 가량 배출되고 있으나,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이는 청년 취업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분야의 인재 선순환 구조의 문제이기도 함. 

이에 따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조조정 해당 분야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나 업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대책을 마련하고, 공적자금 관련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안 제8조의5의제1항).

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조조정 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게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의5의제2항).

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고용실적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5의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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