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허가 또는 신고받은 장소 외에 설치되거나 금지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이를 활용하여 위반행위자에게 비용 청구,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출받은 자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으로 사용한 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같은 공익적 가치만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개인정보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큼.

이에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된 자료를 파기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발의의원 명단

김정재(새누리당/金汀才) 강석호(새누리당/姜碩鎬) 곽대훈(새누리당/郭大勳) 김도읍(새누리당/金度邑) 민경욱(새누리당/閔庚旭) 임이자(새누리당/林利子) 정병국(새누리당/鄭柄國) 정운천(새누리당/鄭雲天) 조훈현(새누리당/曺薰鉉) 최연혜(새누리당/崔然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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