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판매, 유통, 음식, 관광, 간호 등 대인서비스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들의 인권과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애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된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감정노동자에 관해 감정노동을 산업재해로 분류하고 감정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은 발의된 바 있지만 제정법 입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일어났던 '인천 S백화점 점원 무릎사죄 사건'과 '부천 H백화점 주차요원 폭행 사건'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업의 지나친 친절 강요 및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 문제를 겪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정노동자법안'은 먼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했다.

또 사용자 및 고객은 감정노동종사자에게 폭언·성적 수치심·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되지 않는 요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사용자를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감정노동자보호에 관한 정책·제도 및 지원업무의 협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등을 위하여 '감정노동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3명, 김동철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7명, 심상정 상임대표 등 정의당 의원 2명, 무소속 서영교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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