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6개월만에 폭스바겐 리콜 계획 승인…소유주, "성능·내구성 확보 안된 부실 검증" 반발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판매정지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리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개 부문에 대한 리콜계획을 승인했다.

<출처=포커스뉴스>

◆ 환경부, 폭스바겐 리콜 승인…티구안 2만7000대 우선 리콜

폭스바겐은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했다.

또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궜다.

이 외에도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환경부는 리콜 검증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으며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인연비 측정에서 리콜 전·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외에 연료를 분사하는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라는 배출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연료를 분사해 주는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환경부는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해 환경부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12일 리콜을 승인했다 

대상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에게는 리콜에 대한 방법 및 전반적인 일정에 대한 안내문이 24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중교통 비용 지원 및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티구안' 디젤 차량 2만7000여대에 대한 리콜이 시작된다. EA189 엔진을 장착한 리콜 대상 차량 12만6000대 중 첫 번째로 이뤄지는 리콜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그룹총괄사장은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리콜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번 리콜을 시작으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 홍보책자. <출처=포커스뉴스>

◆ 해당 차령 소유주 "성능·내구성 확보 안된 부실 검증, 행정소송 낼 것"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최종 승인에 대해 차량 소유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의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변호사는 "환경부가 폭스바겐 리콜 방안을 승인한다고 발표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성능 저하와 내구성에 대한 검증이 제외된 부실 검증을 했다"며 "미국 환경 당국의 문서들을 보면 성능과 내구성 확보가 안 돼 리콜 방안을 거절한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환경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검증을 했다"며 "애초에 폭스바겐이 조작'을 시인하지 않으면 리콜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환경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폭스바겐 봐주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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