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고 있어,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대변되는 「민법」의 원리 대신에 실질적인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거래의 자유를 수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음.
한편,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의 취지상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음.

따라서 파업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양 측면의 비교형량과 더불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헌법」상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제1항)은 개별근로자 및 그 단결체가 이를 향유하나, 개별근로자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집단 그 자체의 통일적인 행동으로서 집단적인 행위임. 이는 쟁의행위가 통상 노동조합의 결의와 지시를 기초로 통일적 행동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실태에도 부합함.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일상적인 업무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시켜 쟁의노동관계라고 해야 할 특수한 관계를 노사 사이에 만들어 내며, 쟁의행위 국면에서는 일상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의무와 직장규율의 전제되는 기반 그 자체가 결여되게 되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특수한 성격은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는 물론 어떠한 이유로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로서 존재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자마자 쟁의노동관계를 모두 일상적인 노동관계의 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태도임.

노동조합의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총의로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단결승인의무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총의를 존중해야 하며,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누가 그것을 지도하고 누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는가를 추궁하여 단체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단결자치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할 것임. 조합임원과 일반조합원의 각 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의 단순한 일개 구성부분으로서만 평가되어야 마땅함.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은 피고용인이 고용 후 고용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3자가 약속하는 것임. 신원보증은 근로(고용)계약에 부수되는 일종의 보증계약이라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쟁의노동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에 돌입한 상태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신원보증인 제도의 취지와 배치됨.

더욱이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신원보증인에게 노동조합의 집단적 행동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제3자인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따라서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라.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적 기구이자, 사실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주체이며, 다른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헌법 실현적이고 기본권 보장적인 기구인 노동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물적 토대가 필수적임.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청구됨으로 인하여 여러 노동조합의 재정이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심할 경우 노동조합 그 자체가 와해되거나 붕괴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이런 상황과 위협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존립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한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조합원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에도 사업계속의 불가능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기준 이하로 함으로써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경감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관계의 계속성과 상호견련성에서 비롯된 것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적 노사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민법」 제765조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사업의 규모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본래 경영자가 부담하고 있던 것이므로 불법파업임을 이유로 이를 전부 노동조합 측에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음. 또한 쟁의행위 원인과 경위,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상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개별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발의의원 명단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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