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 발의의원 명단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홍문표(무소속/洪文杓)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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