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이 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최근 고가의 자동차 급증으로 인하여 경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자동차사고와는 달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화(失火)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 발의의원 명단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최명길(더불어민주당/崔明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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