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결제원>

금융권 곳곳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여러 연결납부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1차로 당장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동납부 관련 조회·해지가 가능하고, 10월부터는 계좌변경을 통해 주거래은행은 물론 관련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고객들은 우선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7월1일부터 바로 조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은 7월 중에 조회·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관리비·상하수도요금 등 주거비와 대출 관련 이자를 포함한 전체 요금 청구기관을 상대로 한 해지 서비스는 10월 이전에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1만2000여 곳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의 '스쿨뱅킹' 조회·해지 서비스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더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2단계로 올 10월부터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을 중심으로 계좌 변경 서비스를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SKT·KT·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10월부터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이 변경 서비스는 내년 6월 전체 요금 신청 기관으로 확대된다.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의 송창수 부장은 "계좌이동제 초기단계에서 가장 주요한 서비스는 변경서비스"라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이체·조회·변경 서비스를 확대한 후 고도화 서비스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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