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득 수준 향상, 해외 여행자 증가 반영해 상향 목소리 있었으나 현행유지로 결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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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입장을 냈고 조세소위도 현행유지로 결론 냈다.

정부는 현재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한도 상향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해외 여행에서 고가품을 많이 구매하는 계층에게 세금을 감면해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유출도 우려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20%의 간이세율(자진신고 시 약 14%)로 세금이 붙는다. 이와 별개로 주류 1L와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추이를 지켜보며 연말까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해외 여행자 증가 등을 반영해 면세한도액을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검토 끝에 현행 면세한도액을 유지하기로 하고 조세소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조세소위에서 해외 여행객들의 평균 소비액이 219달러라는 점을 설명하며 “(면세한도 상향이) 해외 소비 조장 정책 시그널로 오인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내부 검토를 한 결과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면세한도액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 아니고, 한도 상향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물품이 많아져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국회가 여행자 면세한도 유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분간 상향 검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편 면세 한도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 이후 6년째 유지 중이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과 향수 60㎖, 담배 1보루 등 3가지 품목에는 한도와 별개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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