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들 생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 벌어진 사건"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회사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8일 사정당국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열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과 함께 검찰은 “이 씨는 자신의 운전기사나 자택 봉사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이 씨의 폭행에도)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이 씨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이 이 씨는 뒤늦게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모든 행동이 부덕의 소치”라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남편이 숨진 뒤 잠도 못자고 나쁜 생각도 했다”고 울면서 선처를 호소키도 했다.

앞서 이명희 씨는 지난 2018년 딸 조현민 씨의 갑질 논란이 커지던 시기에 연이어 과거 갑질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4년 인천의 호텔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고 수사결과 그동안 이 씨가 수년간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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