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위기는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 결과"

두산중공업 전경 (사진=뉴시스)
두산중공업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자회사인 두산건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등 이사진들이 검찰에 고발 당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채권단이 설명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이 아닌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으며 이에 2010년부터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여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3년 당시 두산중공업은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하기도 했지만 두산건설의 재무상황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2019년 말 상장폐지 돼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고 했다.

특히 “합리적 경영판단 및 실현가능 회수계획 없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온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으며 2014~2019년 말 누적 당기순손실이 1.94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 및 이사들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이들은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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