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잠수함서 '소음' 200억 규모 손배소…대법 "현대重이 일부 배상책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장보고-II’잠수함(1,800톤급)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장보고-II’잠수함(1,800톤급)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 (사진=현대중공업)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대중공업이 방사청에 납품한 1800톤급 잠수함 ‘손원일함’의 결함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는 앞서 방사청이 제작업체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당초 청구액인 200억 보다 낮은 58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조 2700억을 투자해 18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이중 가장 먼저 건조된 ‘손원일함’ 경우 훈련 중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해당 부품은 티센크루프가 하도급업체인 독일 지멘스사로부터 납품 받아서 현대중공업에 제공한 부품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조사결과 부품에 결함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방사청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 현대중공업에 결함에 따른 하자수리비 200억 규모를 청구했지만 거부 당한 뒤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공동으로 200억원 손배소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배책 외에 민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와 티센크루프가 현대중공업에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민법상 이행보조자인 티센크루프의 과실도 채무자인 현대중공업의 과실로 규정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현대중공업에 책임을 물었다.

또 2심 역시 “1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다 해도 방사청이 민법상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의 상고 끝에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티센크루프가 현대중공업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며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가 지멘스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걸 승낙했거나 묵시적 동의했다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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