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앞둔 조현범 사임…한국타이어 이수일 단독 체제로

조현범 전 대표 (사진=뉴시스)
조현범 전 대표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횡령 및 배임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24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 등에 따르면 전날 조현범 대표가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서 사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의 사임 사유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 집중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조 대표가 전격 사임함에 따라 기존 공동체제였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수일 대표의 단독 체제로 바뀌게 됐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간신히 구속은 면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조 대표의 형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대표와 조 부회장이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을 전부 반환해 증재자 및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회사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다 시인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사회에) 나가서 회복하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조 대표는 검찰과 2심에서 다시 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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