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이어진 수사 혐의 입증 못해…한화 "공정위 판단 존중"

한화그룹 사옥 모습 / (사진=한화그룹)
한화그룹 사옥 모습 / (사진=한화그룹)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화그룹이 5년간 이어진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멍에를 벗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의 아들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당시 공정위는 한화 등 모든 계열사가 한화S&C(현 한화시스템 합병)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었다. 또 한화 계열사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타 사업자와 비교없이 한화 S&C에 약 1055억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거래한 정황 역시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했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나설 당시 한화시스템 소속 직원 일부가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 한 것을 포착하고 추가로 조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여왔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5년이 넘는 수사 끝에 이같은 혐의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잡지 못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나 그룹 차원의 관여 등도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가까워 부당함을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데이터회선 및 상면서비스(데이터센터 자릿세) 거래행위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혐의 없이 마무리 지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이어지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내달 심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정위의 무혐의 결론에 한화그룹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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