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기관 40곳, 5년간 벌칙성 부과금 약 1353억원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진=뉴시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산업부 산하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미흡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353억 4000만원 가량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을 말한다.

특히 한국전력(사장 김종갑) 경우 약 455억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했고, 뒤를 이어 강원랜드가 약 254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약 127억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066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한전의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사장 문태곤)는 총 254억 중 2014년 세무조사,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사장 정재훈)은 총 230억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매분기 말이 아닌 원자력환경공단이 부담금을 고지한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소송관련비용 인식 시점 차이로 인한 비용 불인정 및 조경용 수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약 138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총 127억에서 삼척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 삼척기지 내 가스관 등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약 103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또 가산세 다음으로 많은 벌칙성 과금유형으로는 과징금으로 총 89억에서 한수원이 약 75억원을 납부했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총 88억원에서 강원랜드가 약 27억원,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총 28억에서 한수원이 약 14억을 납부하여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양금희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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