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 제기

코오롱글로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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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 대표 윤창운)이 국내 관급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관급기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제재처분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11월 20일부터 6개월간 국내 관급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제재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제재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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