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 받았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 무죄 판단
1심 징역 2년 → 2심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줄어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뉴시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 회장의 허위 직원 등재 관련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복구됐고, 회사 규모에 비춰볼 때 11년 동안 횡령한 금액이 16억원으로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아울러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 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품 구입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미술품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측근과 지인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4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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