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반복 발생해 안전점검 소홀 우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강조되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8일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강원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고층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약 9.5m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이 지난 2018년 착공을 시작한 해당 현장은 2019년에도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삼성물산이 안전 점검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어 강원도 내 노동·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발주처·시공사와 노동부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건설 현장 사망자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 강구를 지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기업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을 1년 앞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과 효율성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규정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의결된 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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