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억원 피해 주장에 대해 120억원 화해 지급 예정"

GS건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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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GS건설(006360, 대표 허창수, 임병용)은 3일 공시를 통해 약 437억원 규모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 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4억원대였던 청구금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특성상 전체 피해자의 손해액이 반영돼 약 437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후 원고와 GS건설은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뒤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는 지난 2일 법정화해를 통한 소송 종결을 허가하며, 화해 내용에 따라 GS건설은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GS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총 1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GS건설은 "소송의 장기계류로 인해 사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귀책 사유와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화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의 화해 허가 결정에 따라 화해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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