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많은 트래픽 발생으로 망 유지보수 비용 내야"
넷플릭스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어 '전송료'는 내지 않아도"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SK브로드밴드(대표 최진환)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두고 벌이는 법정분쟁이 25일 결정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며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한 바 있으며, 넷플릭스가 지난해 4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후 3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25일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해 많은 인터넷 트래픽이 발생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망 유지보수를 위한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제공업체(ISP)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내용, 크기, 목적, 이용자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넷플릭스는 서버가 있는 일본과 홍콩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전송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망 중립성은 ISP가 인터넷 망에 흐르는 트래픽을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루어야 함을 의미할 뿐 인터넷 망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소송이 많은 관심을 받는 까닭은 소송 결과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이 예정돼있는 디즈니플러스 등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넷플릭스가 승소하게 되면 넷플릭스를 비롯해 현재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 OTT들도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든 소비자들은 사용 요금 인상 부담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패소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콘텐츠 이용료 혹은 인터넷 망 이용요금에 반영해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세금 약 800억원 추징과 함께 자료 제출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세금 추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보이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154억5000억원, 영업이익 88억2000만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을 내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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