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원이 관여할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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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대표 최진환)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협상의무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이다.

이 소송은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가 늘어나 많은 인터넷 트래픽이 발생하게 됐고 그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며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

이후 3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늘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 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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