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받아 인수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등 10개 시장에서 기업 결합이  발생했으며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에서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 감축 금지 △신규 가입·전환 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 7개 행태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오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 등 심사를 받으면 인수 절차가 마무리 된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통해 KT그룹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31.72%로 여기에 현대HCN의 3.74%를 더하면 KT그룹 유료방송 점유율은 총 35.46%가 된다. 이 점유율은 시장 경쟁자 LG유플러스 계열(25.16%)과 SK브로드밴드(24.65%)에 비해 10% 이상 높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과기정통부 허가 등 후속절차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정부 승인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