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삼성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승소···추가 소송 가능성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증권(016360, 대표 장석훈)이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 부족으로 사고가 일어난 데다 사후 대응도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재판부는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주주인 자사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주당 현금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지급된 자사주는 총 112조6000억원 규모로, 삼성증권 시가총액(3조4000억여원)의 33배가 넘었다.

특히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501만주가량을 급히 매도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직원들의 주식 대량 매도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68% 급락했고, 수많은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에 일반투자자 A씨 등 3명은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회사 주식을 잘못 배당했고, 일부 직원들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변론과정에서 삼성증권 측은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수습을 노력해 당일 11시 4분께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인 3만9000원을 회복했다”며 “그 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투매심리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삼성증권이 배당시스템 내부 통제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또 사후 대응도 적절하지 못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한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4989만원, B씨는 3610만원, C씨는 2852만원을 받게 된다. 당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1% 떨어진 4만8450원에 거래 중이다.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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