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에 이어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과 AIA생명(대표 피터 정)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부장판사 소병석)은 지난 21일 한화생명과 AIA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진 것이었다.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산출방법서엔 사업비를 뗀다고 돼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은 줄줄이 가입자들이 낸 공동소송에서 패소해왔다. 

지난 2021년 10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첫 승소 사례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는 법원이 다시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2만5000명), 700억원(1만5000명) 규모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또 한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미지급금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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