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전날인 27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 2021년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금감원은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제심에서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한편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 규모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라임펀드 871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원 등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