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에 검찰 고발

롯데제과(사진=롯데제과 페이스북)
롯데제과(사진=롯데제과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제과 등 제조·판매사업자 5개사와 유통사업자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 부과 했다. 특히,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사이에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소매점 침탈)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등이다.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 등이다.

아이스크림 유통구조(사진=공정위)
아이스크림 유통구조(사진=공정위)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은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했다. 그뒤 2016년 2월경 이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됐다. 

사업자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개수 추이 (사진=공정위)
사업자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개수 추이(사진=공정위)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년부터 2020년사이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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