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제재 조치를 내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개선사항 2건을 내렸다.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은행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을 분석할 때 다양한 분석기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의 대상기간인 30일보다 장기간 실시해야 하는데, 케이뱅크는 짧은 기간만을 대상으로 유동성 위기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동성 위기상황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위기상황 분석에 다양한 분석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를 통해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케이뱅크는 조기경보지표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적받았다. 

은행은 유동성 리스크의 악화 추세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해 운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등으로 인해 예수금 편중도 및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기경보지표와 단계별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의 영업전략과 특성을 반영해 유동성 리스크 식별에 효과적인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추가하고, 관련 지표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운영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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