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공=백재현 의원실>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채용과정 상에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기업들의 채용과정 및 여부를 지원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취업난으로 청년구직자들은 적게는 10곳, 많게는 100곳 이상의 기업에 채용 응시하고 있다. 

이에 백재현 의원 측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해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서류전형면접 등 채용절차 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 상 채용일정, 채용 과정 및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백 의원 측은 "이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며 "이에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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