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설노조 "두산건설 경영책임자 엄벌해야"

지난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낙하해 작업자 한 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붐대가 꺾여 지면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낙하해 작업자 한 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붐대가 꺾여 지면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불법하도급이 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건설노조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건설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사 진행, 안전 수칙 위반,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등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공정(콘크리트 타설) 역시 전문건설업체가 펌프카 장비와 타설 노동자를 별도 구분해서 임대 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해야 하지만 노조 측이 확인한 결과 전문건설 업체가 특정 펌프카 업체에 구분 없이 한꺼번에 물량 도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운영되는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두산건설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시공사 두산건설(대표 김진호)은 전문건설업체인 조형기술개발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겼고, 조형기술개발은 장비임대업체인 '안전펌프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안전펌프카 측이 또 다른 펌프카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게 건설노조 측이 제기한 의혹이다.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전펌프카에는 펌프카 장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펌프카를 사용할 경우 계약서 작성시 안전과 관련된 여러 서류를 받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루 단위 계약에서 하청업체가 제출하는 안전 서류 외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시공사에게 전적 책임을 무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계약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계약했다면 시공사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두산건설은 2020년 10월에도 장비사고로 2명이 숨지는 안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내부적으로 장비작업시 안전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9시 1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도중 두산건설이 맡은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30~40m 길이)이 휘어 4m 아래 타설 현장을 덮쳤다. 이에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 A(34)씨가 숨졌다.

두산건설과 중흥건설이 함께 시공하는 이 건설 현장은 2020년 9월 착공해 공정률은 37.7%다. 공사는 2542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광주고용노동청은 현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여부 등을 살피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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