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급락에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3개월 면제

(사진=교보증권 제공)
(사진=교보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증권(030610, 대표 박봉권·이석기)이 증권업계 최초로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조치다.

교보증권은 전날인 4일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결정에 따른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다음 거래일 기준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인 계좌의 발생분에 대해 1차례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반대매매 완화안 적용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반대매매 계좌 대상이 되는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 연락 후 신청해야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만큼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비율이 정한 비율보다 떨어지면 투자자 주식은 증권사에 의해 강제로 청산된다. 

현재 교보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관련 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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