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보험금 부지급 영향

손해보험사 유형별 민원건수
손해보험사 유형별 민원건수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지난 2분기 손해보험업계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손보사들의 민원건수는 1만3073건으로 전분기 대비 21.9% 증가했다. 

특히 MG손해보험 민원건수가 381건으로 전분기(188건)보다 2배 이상 폭증했고, 이어 △롯데손해보험 80.9% △한화손해보험 69.8% △흥국화재 67.7% △KB손해보험 64.5% △메리츠화재 44.2% 등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상(보험금 지급) 민원이 1만587건으로 전분기(7958건) 대비 33%가량 늘었다. 

이는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손보사들은 백내장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적자가 커지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지난 3월 2280억원에서 4월 1486억원, 5월 92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분쟁조정 신청도 늘고 있다. 지난 2분기 손보사들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8571건으로 전분기(7850건) 대비 136% 이상 폭증했다.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측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한 안과전문의 의견은 보험사가 지정한 유령 자문의 소견서로 무시되고, 약관에도 없는 세극등 사진 제출 등을 환자에게 강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력 면에서 열세인 환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고 판례를 찾아서 일일이 대응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세극등 현미경 검사 사진을 제3 의료기관에 의뢰해 자문 받은 결과를 근거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를 두고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사는 검사 사진에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촬영 결과는 조명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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