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CI. 사진=골프존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스크린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미국 골프 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포레이션(이하 골프플랜)과의 코스 저작권 다툼에서 패소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최대 7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골프존이 골프플랜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4억2000만원이다. 

당초 골프존은 골프플랜이 설계한 골프장 10여개를 포함한 여러 골프장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고 스크린 골프에 해당 골프코스를 재현해 운영해왔다.

다만 이를 안 골프플랜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골프장 소유주가 아닌 설계자에 있다고 주장, 골프존을 상대로 지난 2015년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이에 골프존은 골프 코스는 배열이나 조합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창작적 표현이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골프 코스가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골프 코스 설계도면에도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돼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골프플랜이) 이용자들이 코스를 공략하며 느끼는 재미와 난이도, 풍경 등을 고려해 코스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페어웨이, 러프, 그린 등의 형태나 배치에 있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특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골프플랜이 책정한 72억여원의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 일부인 4억2000만원만 인정했다.

골프플랜이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때 골프존의 영업이익을 활용했는데, 골프존의 영업이익엔 기술력, 영업 노하우, 마케팅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골프플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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