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어겨 피해 발생" vs "식약처 수출제한 때문"

휴마시스, 셀트리온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셀트리온
휴마시스, 셀트리온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셀트리온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셀트리온(068270)과 휴마시스(2054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벌이는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양 측 모두 계약 위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14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 이는 셀트리온이 지난 1월 3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휴마시스 대응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회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납품 과정에서 발생했다. 셀트리온이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2021년 10월경부터 납기를 계속 어긴 것이다. 

이와 관련 휴마시스는 납기 지연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제한 조치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셀트리온은 해당 조치 이전에 체결한 수출공급계약은 예외였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로부터 적기에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미국 벤더들이 요청한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돼 거래가 취소되고 회사의 평판이 하락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반면 휴마시스는 당시 공급자 우위였던 미국 진단키트 시장 구조에서 셀트리온과의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며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휴마시스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파트너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마시스도 지난 9일 김성곤 인콘 대표이사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해 셀트리온과의 소송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최근 휴마시스를 인수한 남궁견 미래아이앤지 회장은 “이번 경영지배인 선임은 경영권 이양기에 있는 휴마시스의 경영 전반에 업무 추진력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으로 벌어진 소송전에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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