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022년 12월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5곳에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5곳은 크레디트스위스인터내셔널(Credit Suisse International), 밸뷰에셋매니지먼트(Bellevue Asset Management), 링고어앤드파트너스에셋매니지먼트(Lingohr&Partners Asset Management),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Invesco Capital Management), MEAG홍콩(MEAG Hongkong Limited) 등이다. 

인베스코의 경우 과태료 7500만원을, 크레디트스위스 등 4곳은 각각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매도 제한 위반 사항을 보면 살펴보면, 인베스코는 지난 2021년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광약품 주식배당 및 에이치엘비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해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GS건설 보통주 4235주를, 밸뷰에셋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링고어앤드파트너스는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MEAG홍콩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주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매도했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은 해당 증선위부터 적용돼 의결 결과 실명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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