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펀드위험성 충분히 고지···현지실사도 같이 참여해"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롯데손해보험(000400, 대표 이은호)과 메리츠증권(008560, 대표 최희문)이 미국 발전소 관련 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메리츠증권의 펀드 판매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인 ‘프론테라(Frontera)’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8년 12월 1억6000만달러(약 2080억원)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셀다운 투자자를 모집했다. 

셀다운이란 증권사가 자기자본과 대출 등으로 대체자산을 매입한 뒤 기관에 재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후 2019년 2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하나대체투자 미국 발전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를 설정했고, 메리츠증권이 해당 펀드 수익증권 총액을 인수해 기관투자자에 전액 판매했다.

이 중 롯데손보가 5000만달러(약 650억원)를, KDB생명·한국거래소·교원라이프·교직원공제회 등이 나머지를 투자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2021년 8월 기업회생절차마저 종료되면서 롯데손보는 전액 손실을 봤다.  

롯데손보 측은 메리츠증권이 담보구조의 취약성과 발전소 현금흐름의 심각한 변동성 등 특수한 위험성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이 사전에 투자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다른 금융사들에게 셀다운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측은 담보구조와 변동성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이미 해외 화력발전소 관련 투자를 수차례 진행한 국내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이자 해당 딜의 현지실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딜의 변동성이나 구조를 모르고 투자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총액 인수 후 당일 전액 셀다운했으며, 펀드 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손보는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롯데손보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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