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자동차·단기보험 등 상품 대상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주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주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연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플랫폼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상품범위의 경우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이 가능하며, 대면이나 전화를 통한 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많은 국민이 가입하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과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포함된다. 

단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행위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보험사 상품개발, 플랫폼 전산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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