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양측 주장 엇갈려…법무법인 자문 징계 최고 수위"

이베이코리아가 ‘지마켓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한다. 사진=이베이코리아<br>
이베이코리아가 ‘지마켓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한다. 사진=이베이코리아<br>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신세계(004170) 계열사인 지마켓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마켓은 작년 12월 피해자인 여직원 A씨의 신고로 사내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인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팀장 B씨는 지난해 10월 사내 워크숍에서 15살 이상 어린 직원 A씨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하고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가 해당 사건을 회사에 알렸지만 지마켓이 가해자에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특히 피해자 A씨는 이 사건으로 부서를 이동했지만, 가해자인 팀장 B씨는 1개월 정직 외에 직위·직책·부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은 경징계로 인식된다. 

A씨는 "회사가 적자라며 비선호 부서에, 가해자와 업무가 유관한 곳으로 이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즉, 부서 이동 후에도 업무 메일을 주고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 것. 결국 A씨는 회사를 나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인사팀에 가해자도 부서를 이동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며 "복귀하고 가해자를 마주해야할 생각에 대학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무급휴직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B씨를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지마켓을 대상으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두고 사측의 징계절차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 수위가 낮을 뿐더러, 실질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지마켓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사건의 징계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결정됐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였다"고 설명했다. 

A씨가 요구한 가해자의 부서이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중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1차적 분리조치로 A씨에게 복수의 부서 선택권을 제공했고 A씨의 희망에 따라 부서 이동이 이뤄졌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가해자의 부서 이동이 이뤄지면 부당전보나 이중 징계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지마켓 관계자는 "노동부에 사실관계 및 조치 사항을 제출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와 건전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 교육 이외에도 추가 교육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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