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퀵플렉스 기사, 휴게시간 '18분'·고용 불안정

쿠팡 로켓배송. 사진=쿠팡
쿠팡 로켓배송. 사진=쿠팡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쿠팡 택배(쿠팡CLS)에서 근무하는 쿠팡퀵플렉스, 쿠팡택배 노동자들이 택배노조에 가입했다.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전국택배노조 산하 '쿠팡택배 지회'는 이날 오전 쿠팡 분당터미널에서 설립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쿠팡택배 지회는 업계에서 여섯번째 택배노조 택배 지회가 됐다. 

앞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퀵플렉서' 2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LS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쿠팡 퀵플렉서는 쿠팡이 직고용하는 쿠팡친구(옛 쿠팡맨)와 달리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사실상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해당 조사는 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의 퀵플렉서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 중 실제 응답지 28.2%(282개)의 유효 응답 27.8%(278개)를 분석한 결과다.

설문 응답자의 연령은 30~40대(70.9%)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60% 이상은 지난해 3월부터 근무했고, 택배기사 경력은 3년 미만이었다. 

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중 116명(42.8%)은 식사·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10분 이상 30분 이하' 89명(32.8%), '10분 이하'는 28명(10.3%)이었다. 하루 평균 식사·휴게시간은 18.1분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는 5.9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7시간에 달했다. 한 달 평균 휴무일은 4.8일이다. 

고용 불안정도 드러났다. 일명 '클렌징'으로 불리는 해고 조치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는 노동자는 유효 응답자 278명 중 118명(42.4%)이었다. 해고당할까 봐 불안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217명(78.1%)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불안감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택배노동자에게 6년간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도 계약 연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쿠팡 퀵플렉스의 노동조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발표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사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 위반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쿠팡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면적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고소득자면서 또 노동환경 개선요구" 지적도

다만 일각에선 대책위 측이 내놓은 실태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노동환경 악화'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퀵플렉서의 평균 월 소득은 584만원이다. 600만~700만원(19.2%), 700만원 초과(12%) 등 월 600만원 이상 버는 퀵플렉서는 31.2%에 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위는 "퀵플레서는 월 평균 419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대상자 절반 이상인 65.1%는 "퀵플렉서로 일하면서 소득수준이 좋아졌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196만원이며,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19만1000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즉, 퀵플레서의 월 평균 소득은 개인 사업자 평균 소득 대비 197% 높은 셈이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인 데다 월 평균 휴무일은 3.8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CLS측은 "퀵플렉스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과 관리는 택배영업점 소관"이라며 "대책위는 CLS를 상대로 한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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