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9건 및 개선사항 17건

(사진=미래에셋생명 제공)
(사진=미래에셋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085620, 대표 변재상·김재식)의 성과평가지표(KPI) 개선 등을 지적하며 제재를 내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미래에셋생명에 경영유의 9건 및 개선사항 17건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미래에셋생명은 수익성 및 디지털 혁신 관련 지표가 KPI의 80%를 차지하는 등 KPI가 수익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에 편중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건전성 확보와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도록 KPI에 건전성과 컴플라이언스 관련 지표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보험금 지급심사 담당 임원의 KPI에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돼 있어 보험금 부지급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지급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제외하는 등 합리적으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금 지급 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데, 사유가 발생해도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지 않아 최신 판례 및 분쟁조정례 등이 지급심사 기준에 지연 반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 △계열사 간 구매계약 체결 투명성 강화 △대출금리 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불합리 △의료자문 내부통제기준 운영 미흡 △휴면보험금 등에 대한 안내 미흡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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