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에 대해 과장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총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 2019년 5G 상용화 당시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 20Gbps가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가 광고한 20Gbps는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대역폭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고, 실제 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들이 5G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속도 마케팅 전략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별 부과받은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 2900만원, KT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원으로 부당광고 기간,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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