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사고발생 시점 조사 중"

금호건설 CI (사진=금호건설)
금호건설 CI (사진=금호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금호건설(002990, 대표 서재환)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10분쯤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47)가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지하 3층(높이 9m)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지난 1일 벽면 돌출 부분을 다듬는 활석 작업에 투입된 이후 현장에서 그를 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A씨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 가공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추락 날짜가 지난 1일이었다면 발견까지 하루 넘게 방치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당일 퇴근 기록이나 현장 상황 등 회사 차원에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분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출퇴근 관리는 협력업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사고발생 시점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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