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동반성장지수 평가 6년 연속 '우수' 달성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한화 건설부문)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한화 건설부문)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화 건설부문(대표 김승모)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협력사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도급계약시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펀드 등 금융지원, 기술 및 디자인 개발 공동 수행, 경영닥터제 지원,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가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ESG경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