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특별사면 받아···경영 복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최근 초등학교 동창생 10명에게 추가로 돈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순천시 동산초등학교 동창생 10명에게 1억원씩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세금 공제 후 실제 입금액은 총 9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초중고 동창생 160여명에게, 초중 동창에게는 1억원을, 고교 동창에게는 5000만원씩 전달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현재까지 초중고 동창 170여명에게 나눔한 것.

이번 나눔은 당시 돈을 전달하고 나서 초교 동창생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창업주께서는 '살아오면서 인연이 된 폭넓은 의미의 사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다"며 "'출세는 나눌 수가 없고 사촌이 땅을 사면 의술로도 치유할 수 없다. 하지만 원인자가 분배적 방법으로 직접 개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치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뜻에서 기부를 하신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아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약 1년간 복역한 뒤 2021년 8월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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