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각각 8개월·2개월 정지 통보
GS건설 "영업정지시 가처분 소송 제기 대응"

GS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GS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GS건설(006360, 대표 임병용)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8개월과 2개월 등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 받았다.

15일 GS건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이에 따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보 연쇄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이날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GS건설에 보냈다. 다만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200만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GS건설의 행정처분 관련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10월 13일까지로 심의위원회의 청문와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청문 절차 등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정지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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