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송도유원지 개발계획 10번째 변경 신청
시민단체 "행정 특혜 감시할 것"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부영주택이 인천 옛 송도유원지 개발 관련 10번째 연장 신청을 했다. 이번에는 세대수도 1200세대나 늘려달라고 요청해 시민단체가 시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부영의 사업 변경 계획서에는 인구수용 계획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며 "반면 분양 전제 조건인 테마파크는 축소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부영주택은 '테마파크 조성에 투입되는 금액 대비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며 아파트 평수는 낮추고 공급물량은 늘린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은 오는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변경안에는 인구수용 계획을 기존 3920세대(1만193명)에서 5122세대(1만2500명)으로 1202세대 늘리는 안이 담겼다. 사업기간은 지난 3월 31일까지였는데 2027년 2월 27일까지 3년 11개월 연장했다. 이번 변경안이 인가되면 부영그룹은 2008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 받게 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 행정감사에서는 테마파크가 '위락시설형'에서 '휴양형'으로 변경됐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결국 세대수를 늘려 개발 이익만 높이고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겠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는 부영에게 수차례 사업 기간을 연장해줘 특혜 논란이 계속됐다"며 "부영특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특정 기업에 대한 행정 특혜가 없도록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30일 시의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을 당시 '특혜가 없도록 (사업에 계획된) 세대수를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부지 104㎡를 매입해 테마파크(49만여㎡)와 아파트·상가(53만여㎡)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부영주택이 수익 사업에만 주력하지 못하도록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를 착공 및 분양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걸어 도시개발사업을 인가했지만, 부영주택은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와 오염토 정화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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