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인수수수료 적정성 문제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자산운용(대표 서봉균)의 합성 ETF(상장지수펀드) 담보 적정성 확인 과정 등을 지적하며 제재를 내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경영유의 2건을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자산운용은 ETF 스왑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보로 해당 ETF를 제공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합성 ETF의 장외파생상품 계약 관련 담보자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의 계열사 인수수수료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계열사와 총액인수계약 시 제3자 비교 등을 통해 인수수수료의 공정성, 계약의 필요성, 자문내용 등에 관한 검토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삼성자산운용은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내규 등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삼성자산운용 직원 1명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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