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계룡건설(013580, 각자 대표 오태식·윤길호)이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유지 무단 침입과 손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자재들인 벽돌, 사다리, 이정표 등을 인근 사유지 철조망을 훼손하고 그곳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유지 주인 A씨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땅에 쳐놓은 철조망은 훼손됐고 각종 자재들이 나뒹군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난장판이었다"고 말했다.

계룡건설 측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현장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현재는 토지주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LH가 은계지구 상수도관 박리 문제로 계룡건설과 소송 중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룡건설은 관급 자재를 받아서 시공만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은 은계지구 상수도관 공사 구간으로 2015~2018년 LH가 시행했고 전체 구간은 19.7㎞이다. 시공은 계룡건설이 맡았다. 2018년 4월 30일 은계지구 아파트에서 처음 수돗물 이물질(내부코팅재)이 신고됐으며 지속적으로 수돗물에 검은 알갱이 등 이물질로 문제되다가 최근 5년 1개월 만에 LH는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확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