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명 목숨 잃어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께 계룡건설이 시공중인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A(25)씨가 사망했다.

신호수였던 A씨는 현장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 사고까지 총 4건이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 건설현장에서는 굴착기가 전도돼 근로자 1명이 익사했고, 7월에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벽체 도장작업 중인 근로자가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월에는 경기 성남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를 하던 근로자가 4.5m 아래로 추락 사망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 대비 2233억(12.4%) 증가한 2조 244억 9800만원을 기록하며 대전 1위, 전국 18위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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