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보험금은 오르고 지급은 줄어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118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와 평균 보험료 상승으로 보험사 수익이 늘어난 반면, 보험금 지급 규모는 줄어 보험사 수익만 개선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개인과 기업을 합쳐 지난 2020년 42만8561건에서 2021년 52만6230건, 2022년 72만612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지난 2021년 기준 △삼성화재(000810, 대표 홍원학)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 △KB손해보험(대표 김기환) △DB손해보험(005830, 대표 정종표) △NH농협손해보험(대표 최문섭) 등 5곳에서 2022년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 △한화손해보험(000370, 대표 나채범)까지 7곳으로 늘었지만, 평균 보험료는 오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 1건당 개인 평균 보험료는 지난 2020년 43만5746원에서 2021년 44만4176원, 2022년 52만8200원, 2023년 73만9938원 등으로 치솟았다. 기업 평균 보험료로 봐도 지난 2020년 3만2원에서 2021년 2만9654원, 2022년 4만6005원, 2023년 9만5177원으로 크게 올랐다.

가입자 증가와 평균 보험료 상승으로 원수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보험금 지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업을 합친 원수보험료 규모는 지난 2020년 357억원에서 2022년 72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규모는 255억원에서 232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차액은 지난 2020년 101억원에서 2021년 270억원, 2022년 48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은 5월까지만 봐도 321억원에 달했다. 총 1183억원 규모다.

보험금 청구 대비 지급률의 경우 개인 76%, 기업 60%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르면 기업이 가입하는 주택 상품의 경우 ‘소파 미만 손해’처럼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있어 지급률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의원은 “경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험사 배불리기 정책보다는 소소한 손해부터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보험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감을 쌓아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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