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지난해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수준 이상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가구에서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1925가구다. 이중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 넘게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2021년(13.6%) 보다 낮고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단 높았다.

노 의원은 건설사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환기 중일 때 라돈 농도가 밀폐된 상태일 때보다 높을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의원실이 수도권 2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면서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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